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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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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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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