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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