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제4항제3호 및 규정 제10-7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이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조치,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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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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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