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인적사항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9조제9항제1호에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2. 영상통화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4. 기존 계좌 활용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면ㆍ비대면 등으로 등록한 정보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대금 지급 또는 수령 시에 다음 각 호의 간소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고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여권 등의 실명확인증표 스캔2. 그 밖에 환전계약 체결 시 부여받은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