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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