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의4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온라인 환전영업 업무를 폐지한 경우2. 온라인환전영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3. 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미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예탁해야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 요청한 경우
②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행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1.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2.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환전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의 경우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을 배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제3항에 따른 공시 결과 이행보증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온라인환전영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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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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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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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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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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