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전영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업무정지2. 등록의 취소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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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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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