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전영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업무정지2. 등록의 취소
②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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