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등록내용의 변경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청서 및 신고서, 관련서류 등을 환전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신고가 시스템을 통해 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변경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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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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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