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의2조 (이행보증금의 예탁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환전영업자는 이행보증금예탁기관("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심사 완료 전까지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온라인환전영업자의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그 다음 달의 말일까지는 1억원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매월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1억원으로 한다.<img id="132725247"></img>
③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온라인환전영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이행보증금예탁기관은 분기별로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산정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