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등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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