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전영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거래내용 기록 및 반기보고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와 온라인환전영업자로 등록한 경우 고객정보 보호 등을 위해 규정 제2-2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한다.1. 환전영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할 것2.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3. 환전영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 및 환전업 등록증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매매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고객에게 공표된 무인환전기기 영업시간 동안 고객 상담 등이 가능하고, 무인환전기기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체계를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온라인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고객 보호를 위해 규정 제2-29조제9항제4호에 따라 고객이 외국통화 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관할세관장에게 예탁해야 한다.(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온라인 환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전자문서(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 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3. 온라인환전영업자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과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온라인 환전영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환전업무등록신청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4. 관할세관장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변경 권고를 받은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권고의 수락 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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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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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