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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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동체의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국전원이 주관하고, 국동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동체의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국전원이 주관하고, 국동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국동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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