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동체 접속은 지정된 컴퓨터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동체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다만, 국방망 사용자에 한해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국동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여러 부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겸직부대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국동체는 실명제로 운용하므로 신규 보직자는 아이디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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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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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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