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체계운용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군 본부,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는 체계운용자 "정", "부"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체계운용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운용자 "부"의 임명, 지도 및 감독2. 국동체의 전반적 사용에 대한 확인 및 감독
체계운용자 "부"는 사용자 아이디 및 부대정보 관리, 사용자별 권한 및 겸직부대 부여,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및 기능개선 소요제기ㆍ종합 등 체계운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대정보 관리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에 한하고,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임무 수행은 국방부 체계운용자에 한한다.
국방부의 국동체 체계운용자 "정"은 동원기획관, "부"는 자원동원과장이 된다. 다만, 체계운용자 "부"의 임무 중 예비군부대정보 관리 임무는 동원기획과장이, 예비군업무 사용자의 권한 부여 임무는 예비전력과장이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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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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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