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원기획관은 사용자별 역할부여 기준을 정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동체의 비밀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터넷망 국동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PC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등록한 PC의 위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체계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이디ㆍ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은 미사용으로 자동 변경되며, 체계운용자는 미사용으로 2년 이상 유지되는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