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헬프데스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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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전원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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