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헬프데스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전원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