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체계의 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동체는 국방전장관리체계, 국방자원관리체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 병무청의 병무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대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체계관리자는 국동체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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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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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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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