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원기획관은 국동체 내 동원 및 예비군 자료 구축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체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방부 체계담당자는 화면별ㆍ부대규모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로그를 관리하는 등 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ㆍ수정ㆍ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ㆍ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전원장은 체계의 자료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군방첩사령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