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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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동체에 구축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동체에 구축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②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용자 비밀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비밀화면 접근은 암호장비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작업에 대한 로그는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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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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