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자료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동체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 조직관리ㆍ운영지원ㆍ자원관리ㆍ교육훈련ㆍ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기록 등 예비군 운용에 관한 자료2. 소요관리ㆍ운영관리ㆍ동원집행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예비군동원자료3. 병력동원ㆍ전시근로소집ㆍ기술인력동원 등 인원동원에 관한 자료4. 산업동원ㆍ건설동원ㆍ수송동원ㆍ정보통신동원 등 물자동원에 관한 자료5. 국가주요시설, 기상ㆍ지형정보, 사회기반시설 등 동원능력분석에 관한 기초자료6. 기타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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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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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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