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부서ㆍ기관 및 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동원기획관(이하 "동원기획관"이라 한다)가. 국동체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나. 국방동원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ㆍ방침 개정 및 종합다. 국동체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 검토 및 조정라. 국동체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마. 국동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 예산 반영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정책 발전사. 국동체 데이터 관리의 조정 및 통제아. 국동체 사용자 화면에 대한 비밀분류 및 관리자. 국동체 사용자 경연대회 개최차. 국동체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관리 조정ㆍ통제카. 그 밖의 국동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이하 "지능정보화정책관"이라 한다)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표 3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준용나. 〈삭제〉3. 국전원장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총괄적인 책임 및 수행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사업관리다. 소프트웨어 관제(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관리, 연동관리, 성능관리) 및 보안 관리라. 국동체 장애 및 재해재난 총괄관리마.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이하 "동원전력사령부"라 한다) 교육용 서버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업데이트바. 국방부 및 기관에 대한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자료 지원사. 국동체 고객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지원4. 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의 장 : 사용자 아이디 관리 및 업무권한 설정5.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가. 예하부대 요구사항 종합 및 반영 건의나. 업무별 정보화 관련 법ㆍ제도ㆍ규정ㆍ방침 개정 건의다. 화면ㆍ메뉴 관리 및 개선 요구라. 공지사항 확인 조치 및 업무문의 게시판 사용실태 감독마. 국동체 부대정보 관리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지원사. 중간제대ㆍ수임군부대ㆍ동원업무대행부대ㆍ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ㆍ동원사단 체계운용자의 임명 및 운영아. 기술인력동원의 지역대표부대 선정 및 관리자. 미8군 한국군 근무지원단의 국방망 사용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최기 수임군부대에서 지원토록 조치6. 중간제대ㆍ수임군부대ㆍ동원업무대행부대ㆍ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의 장가.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의 국동체 상 지정된 자원(인원, 물자)의 관리ㆍ운영 및 예하부대 요구사항의 종합, 반영 건의나. 국동체 운용 관련 요구사항 접수ㆍ검토 후 상급부대로 개선 및 반영 요구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ㆍ점검, 자원조사 및 민수용 물자관리 결과를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의 동원정보 유지라. 공지사항 확인 조치 및 업무문의 게시판 답변 처리마.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에 대한 보안 교육ㆍ감사 실시바. 병무청의 인터넷망 국동체 사용관련 보안 점검 실시사. 예하부대 국동체 사용자 교육7. 소집부대ㆍ사용부대ㆍ소요부대ㆍ예비군부대의 장가. 국동체 상 해당부대로 지정된 자원(예비군, 인원, 물자)의 관리 및 운영나. 지정된 자원의 충족여부 판단 및 필요할 경우 적정자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다. 국동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소요제기라. 인원동원 소요제기 및 완편명부 작성(소집ㆍ사용부대장)마. 물자동원 운영계획 조회(소요부대장)바.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결과 입력사. 국동체 사용 불가시에 대비하여 예비군자원에 대한 백업체계 유지8. 동원전력사령관가. 각 군 및 국직 국동체 사용자에 대한 교육나. 국동체 교육용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다. 국동체 교육용 서버 내 데이터 관리, 백업 및 복구라. 국동체 사용자경연대회 주관(시험 출제 및 채점, 시험 주관 등)9. 병무청장가. 국동체 내 병무청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나. ~ 마. 〈삭제〉10.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의 관리 및 운영나. 국동체 사이버 보안위협 관제다. 재해 재난 등 유사시 국동체 체계 복구를 위한 데이터 백업 관리라.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체계 및 기반SW의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11. 한국국방연구원장가. 제3호 국동체 운영업무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89조 제5항에 따라 국전원이 위탁하는 유지보수 계획수립 등 일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