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동체를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에 적용한다.1. 국방부2.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3. 국직4.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5. 각 군(軍)6. 한국국방연구원7. 병무청8.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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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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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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