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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