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의
1."국방동원정보체계(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국동체"라 한다)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2. "예비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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