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은 국동체를 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사용자 또는 체계운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집 또는 방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수임군부대장(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예하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원전력사령부는 국동체 사용자 중 해당연도 동원 및 예비군 교육 대상자로 편성된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가 요청하는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국전원장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은 국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