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은 국동체를 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사용자 또는 체계운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집 또는 방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수임군부대장(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예하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동원전력사령부는 국동체 사용자 중 해당연도 동원 및 예비군 교육 대상자로 편성된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가 요청하는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 국전원장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은 국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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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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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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