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전원장은 국동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군은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는 국동체에 이미 구현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공문으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④동원기획관은 기능개선소요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 검증을 위한 국동체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를 업무분야 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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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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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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