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전원장은 국동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한다.
각 군은 법령과 제도ㆍ방침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는 국동체에 이미 구현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공문으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동원기획관은 기능개선소요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 검증을 위한 국동체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를 업무분야 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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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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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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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