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동체 DB는 "군사Ⅱ급 비밀" 로 관리하고, 특별정보와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자원동원과의 인원동원ㆍ물자동원ㆍ동원능력분석 업무담당자를 비밀관리자로 지정ㆍ운용한다.
국동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화면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국동체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생산비문의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다만, 부대 영내에서 한시적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출력 시에는 별도의 등재는 불필요하며, 제22조 제2항의 지침서에서 정한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활용 후 즉시 파기한다.
국동체 화면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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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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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