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동체 DB는 "군사Ⅱ급 비밀" 로 관리하고, 특별정보와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②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자원동원과의 인원동원ㆍ물자동원ㆍ동원능력분석 업무담당자를 비밀관리자로 지정ㆍ운용한다.
③국동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화면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국동체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생산비문의 사본으로 등재ㆍ관리한다. 다만, 부대 영내에서 한시적 목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출력 시에는 별도의 등재는 불필요하며, 제22조 제2항의 지침서에서 정한 별도 대장에 기록하여 활용 후 즉시 파기한다.
⑤국동체 화면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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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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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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