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관련규정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및 훈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법령 및 훈령에 따른다.
②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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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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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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