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용권한 범위 내에서 국동체에 보관 중인 정보를 검색ㆍ입력ㆍ수정ㆍ삭제할 수 있으며 각종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훈련 계획을 조회하고 훈련 신청 또는 연기를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③동원기획관은 대내ㆍ외로부터 국동체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동원기획관은 국동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동원 및 예비군 정책ㆍ계획 등을 검증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원능력분석 기능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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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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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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