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최신자료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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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업무 담당자 및 예비군지휘관은 국동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업무 담당자 및 예비군지휘관은 국동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국동체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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