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최신자료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업무 담당자 및 예비군지휘관은 국동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국동체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