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훈령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동원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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