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훈령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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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동원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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