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체계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원기획관은 국동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구성하되 국방동원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성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1. 국방망(군부대용) : 예비군운용, 예비군동원, 인원동원, 물자동원, 동원태세, 동원능력분석2. 인터넷망(예비군부대용) : 부대관리, 자원관리, 교육훈련, 병력동원, 예비군동원3. 예비군홈페이지 : 인터넷 PC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4. 예비군 모바일 앱 : 모바일기기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
②다른 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하되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구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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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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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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