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자료요건, 적합판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의약외품을 제조ㆍ공급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적합판정 신청서 중 제출서류의 종류, 범위 또는 요건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5조에 따른 적합판정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민원인의 보완서류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지방청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지방청장은 민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을 보완기간으로 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민원인이 해당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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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자료요건, 적합판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의약외품을 제조ㆍ공급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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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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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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