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2조 (점검ㆍ확인업무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점검ㆍ확인을 할 경우 대상건설공사, 시행시기 및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점검ㆍ확인계획을 미리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시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공사감독자 등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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