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품질시험, 검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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