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7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