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점검ㆍ확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내용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결과와 시정사항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부실 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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