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3조 (점검ㆍ확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내용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결과와 시정사항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부실 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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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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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