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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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ㆍ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된 시료는 시험ㆍ검사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된 시료는 시험ㆍ검사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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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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