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된 시료는 시험ㆍ검사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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