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9조 (시험ㆍ검사성과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의뢰자는 시험ㆍ검사결과를 해당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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