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2.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ㆍ품질관리업무를 나눠 맡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라. 「항만공사법」 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민간투자사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