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를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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