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21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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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시험ㆍ검사입회제17조 · 시험ㆍ검사결과 통보제18조 · 시료의 반환 및 보관제19조 · 시험ㆍ검사성과 이용의 제한제20조 · 시험ㆍ검사의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