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21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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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시험ㆍ검사입회제17조 · 시험ㆍ검사결과 통보제18조 · 시료의 반환 및 보관제19조 · 시험ㆍ검사성과 이용의 제한제20조 · 시험ㆍ검사의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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