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21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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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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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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