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4조 (품질시험ㆍ검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건설공사 자재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종목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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