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0조 (품질관리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점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여 조성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건설공사2.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승인 후 제1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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