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0조 (품질관리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점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여 조성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건설공사2.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승인 후 제1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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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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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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