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9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