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9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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