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리자 예약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결재 절차 적용2. 시스템 내 관리자 예약 담당자 정보 및 예약 세부내용3. 기타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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