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휴양림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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