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휴양림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