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추첨제 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첨제 예약은 성수기 및 주말, 우선예약으로 한정하고, 추첨제 예약자는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추첨진행 과정 등에서 시스템오류 등의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추첨할 수 없다.
③추첨제 예약 신청은 객실과 야영시설에 각 1회만 가능하다.
④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한다.
⑤추첨제 예약 결과 등은 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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