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추첨제 예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첨제 예약은 성수기 및 주말, 우선예약으로 한정하고, 추첨제 예약자는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추첨진행 과정 등에서 시스템오류 등의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추첨할 수 없다.
③추첨제 예약 신청은 객실과 야영시설에 각 1회만 가능하다.
④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한다.
⑤추첨제 예약 결과 등은 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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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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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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