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예비객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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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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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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