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새로 채용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다음연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보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완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금 변경, 사업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는 연도말 보완사업 결과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관리소장은 대국민 인지도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2.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배치ㆍ운영 계획3. 그 외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제2항의 시설 보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휴양림팀장은 매년 6월말까지 각 자연휴양림의 다음연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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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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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