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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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새로 채용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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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새로 채용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다음연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보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완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금 변경, 사업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는 연도말 보완사업 결과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은 대국민 인지도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2.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배치ㆍ운영 계획3. 그 외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1항의 사업계획 및 제2항의 시설 보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휴양림팀장은 매년 6월말까지 각 자연휴양림의 다음연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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