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우선 예약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사회적 약자의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우선 예약 시설(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 등)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우선 예약은 추첨제 예약으로 운영한다.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 예약은 선착순 예약으로 운영한다.
우선 예약 시설의 지정ㆍ예약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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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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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