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우선 예약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사회적 약자의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우선 예약 시설(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 등)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우선 예약은 추첨제 예약으로 운영한다.
③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 예약은 선착순 예약으로 운영한다.
④우선 예약 시설의 지정ㆍ예약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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