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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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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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