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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