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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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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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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